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0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원심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원심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제2항 후단의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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