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자료의 제출 등)
①체포영장의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 및 그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2항에 규정한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인 때에는 체포영장
2.피의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인 때에는 그 취지와 체포의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서류
③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한 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④군판사는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