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①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또는 법 제14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군사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군사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의 송부를 한 군사법원 및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각각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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