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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의6조 ·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군검사는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재판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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