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법 제8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서기는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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