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6조 (청구의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사건의 개요
2.증명할 사실
3.증거 및 보전의 방법
4.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삭제 <2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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