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5 (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의5(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군사법원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군판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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