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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8조 · 증인신문의 방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증인신문의 방법)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30>
1.위협적이나 모욕적인 신문
2.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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