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30>
1.위협적이나 모욕적인 신문
2.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되는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