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20.11.26, 2022.6.30>
1.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ㆍ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ㆍ여비ㆍ숙박료ㆍ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2.현장검증 등을 위한 재판관, 서기의 출장경비
3.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고등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