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3조 (재심청구취하의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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