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2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조의5부터 제131조의11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1조의7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제131조의8 ·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제131조의9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제131조의10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제131조의11 ·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131조의12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31조의13 ·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제131조의14 · 증거의 신청제132조 · 증거신청의 방식제133조 ·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제133조의2 ·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