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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의8조 · 허부의 결정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5조의8(허부의 결정등)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군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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