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0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2008.2.20, 2022.6.30>
1.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3.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4.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법 제255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6.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7.「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②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및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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