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법 제79조에 규정된 등본, 초본(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서기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1조 · 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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