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8조 (영장의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영장의 방식) 군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의 계급, 성명과 그 군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0.11.2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