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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 · 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9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피고인이 법 제325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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