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법 제79조에 규정된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군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