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1조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61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62조 또는 법 제46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원심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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