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6조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2.6.30>
1.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3.감정의 목적 및 이유
4.감정인의 성명, 직업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7개 ·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감정에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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