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의2 (보석석방 후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법 제139조제3호의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장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이 주거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보석조건의 준수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군사법원은 법 제139조제6호의 보석조건을 정한 경우 출입국사무를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보석조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관공서 그 밖에 공사단체의 장은 그 조치의 내용과 경과 등을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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