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7조 (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7조(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공판정에서의 재판관ㆍ서기ㆍ군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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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 관할관의 확인조치제174조 · 간주규정제175조 ·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제176조 · 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제176조의2 ·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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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