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7조 (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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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판정에서의 재판관ㆍ서기ㆍ군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7조(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공판정에서의 재판관ㆍ서기ㆍ군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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