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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의4조 · 항소심과 증거조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2조의4(항소심과 증거조사)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2.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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