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9조 (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7조 내지 제269조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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