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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0조 ·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각 지역군사법원은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명부가 작성된 경우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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