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86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6.30>
제88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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