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기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