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7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②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군사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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