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또는 법 제86조 단서에 따른 절차의 이행은 서기 또는 군사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군사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다음부터 "속기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6조 · 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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