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8조, 제52조제1항, 제53조의2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3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30>
③제100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신설 2022.6.30>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9개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