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3조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1.고등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에 송부하고, 고등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제1호의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그 군사법원에 대응한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피고인이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있는 경우에는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감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환송 또는 이송·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