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0조의2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0조의2(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57조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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