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①법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군검사 또는 피고인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군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각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④사건계속 군사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