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5조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군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4개 ·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