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재주신문)
①주신문을 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6.30>
③제80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6.30>
제82조(재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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