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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2조 ·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구속영장 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군검사 또는 법 제11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나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0.11.26>
삭제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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