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재판관의 지정)
①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1에 따라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재판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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