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2조 (변론시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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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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