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및 제92조의 규정은 법 제262조에 규정된 유치처분에, 제93조의 규정은 법 제263조에 규정된 허가장에 이를 준용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개 · 준용규정·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