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및 제92조의 규정은 법 제262조에 규정된 유치처분에, 제93조의 규정은 법 제263조에 규정된 허가장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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