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①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군사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20.11.26>
②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