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6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1.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소속, 계급, 군번, 주거
2.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3.청구의 취지 및 이유
4.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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