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①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전에 피의자와 접견 할 수 있다.
②군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③군판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제100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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