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관할의 경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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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7조에서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라 함은 공소장접수일시가 먼저인 군사법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에서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라 함은 공소장접수일시가 먼저인 군사법원을 말한다.
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기소된 군사법원, 그 순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청 및 심리에 대한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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