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6조 (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법 제169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70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이를 작성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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