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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6조 · 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법 제169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70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이를 작성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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