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3 (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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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13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4항 및 제5항은 군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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