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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의3조 ·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1조의3(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1조의2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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