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3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1조의2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④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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