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9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의10조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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