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5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원 서기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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