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3조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4조부터 제368조까지 또는 제371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군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8.2.20, 2020.11.26>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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