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법 제364조부터 제368조까지 또는 제371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군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8.2.20, 2020.11.26>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