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12 (공판준비기일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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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서에는 피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의 요지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의 조서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와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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