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의4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61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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